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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내부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합니다.
2.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최소화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네트워크 트래픽의 통제(Monitoring)는 물론 불법적으로 정보를 변경하는 등의 시도를 탐지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7조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관 및 담당자 연락처)
개혁신당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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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개혁신당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인정보를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관리]
- 수탁업체 : 주식회사 호모폴리티쿠스
- 위탁내용 : 당원 정보 DB시스템 운영/ 관리 업무
[본인인증]
- 수탁업체 : (주)드림시큐리티
- 위탁내용 : 본인인증

※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 또는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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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http://cyberbureau.police.go.kr / 경찰민원콜센터 182)
[개혁신당 당원 및 당원 가입 관련 내용]

1. 요건
①정당법 기준에 맞고 정강정책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은 당원이 될 수 있다.
②입당과 탈당 절차는 당규로 정한다.

2. 으뜸당원
①당규에 따라 성실히 당원의 의무를 다한 자를 으뜸당원으로 한다.
②으뜸당원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3. 권리와 의무
①당원은 당헌과 당규에 따라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제2호, 제4호, 제6호는 으뜸당원에 한한다.
1. 선거권
2. 피선거권
3. 당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4. 공직후보자로 추천을 받을 수 있는 권리
5. 당의 조직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6. 당원협의회 임원이 될 수 있는 권리
7. 당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
②당원은 당헌과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1. 당헌‧당규를 지킬 의무
2. 당론과 당명을 준수할 의무
3. 당무수행 관련 기밀 유지 의무
4. 품위를 유지하고 청렴한 생활을 할 의무
5. 당비 납부 의무
6. 당이 실시하는 교육과 연수에 참여할 의무
③당론은 의원총회의 의결로 결정하며, 당원 투표 또는 당원 대상 여론조사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단, 의원총회의 위임이 있거나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의가 결정하고 추후에 의원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④당원은 당헌 또는 당규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당원으로서의 기타 권리를 제한받거나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⑤자원봉사와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당원 1인 1기부, 1인 1봉사를 장려하고, 각종 당직과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임명 또는 추천함에 있어서 기부·봉사활동 경력에 대하여 특별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⑥각종 당직과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임명 또는 추천함에 있어서 유권자수에 비례하여 지역, 여성 및 청년당원의 대표성이 보장되도록 참여기회를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적극적으로 확대하여야 하며, 당헌 또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4. 당원소환제
①당원은 법령 및 당헌‧당규, 윤리강령을 위반하거나 당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해당행위를 한 당 대표와 선출직 최고위원을 대상으로 소환을 요구할 수 있다.
②당원소환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5. 대통령의 당직 겸임 금지
대통령에 당선된 당원은 그 임기 동안에는 명예직 이외의 당직을 겸임할 수 없다.

6. 당과 대통령의 관계
①대통령에 당선된 당원은 당의 정강‧정책을 충실히 국정에 반영하고 당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적극 뒷받침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 대통령과 함께 국민에게 책임을 진다.
②당정은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하여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한다.

7. 당 소속 시‧도지사와 당정협의
당 소속 시‧도지사는 최고위원회의의 요청에 의해 당의 주요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8. 당비납부의무와 당원의 권리
①당비납부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한 당원은 당헌 또는 당규에 정한 각종 당직 선임 및 공직 후보자 추천과 그 과정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배려되어야 한다.
②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당규에 규정된 당비 납부기준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당원에 대하여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제1항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
③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당규에 규정된 당비 납부기준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당직자에 대하여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직자로서의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
④당비의 납부 기준금액과 납부절차, 당비 납부의무와 당원의 권리 제한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9. 자원봉사의무와 당원의 권리
각급 당부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를 성실하게 수행한 당원에게 각종 당직과 공직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1. 각급 선거에서 당의 후보자 지원 활동을 한 당원
2. 당이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받은 당원
3. 각급 당부에서 개최하는 행사에 참여하여 봉사활동을 한 당원
4. 각급 당부의 자원봉사단에 참여하여 대국민 봉사활동을 한 당원

10. 상벌
①당 발전에 공로가 있는 당원에 대하여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한다. ②당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당의 명예를 훼손한 당원에 대하여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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