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 전 대표의 공개 채용 시도는 당헌당규를 위반한 불법 인사 채용이오니, 선의의 피해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허 전 대표 지시로 사무처 당직자가 채용될 경우 개혁신당은 채용된 인사에 대해 고용에 따른 의무나 법적 책임을 지지 아니할 것이며, 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허은아 전 대표와 인사를 강행하는데 주도한 관계자 전원에게 물을 것입니다.
개혁신당 인사 채용은 ‘사무처당직자 인사 및 복무규정’ 제2장 제5조 4항 에 따라 사무처 인사 채용에 있어 인사위원회 실무는 총무국에서 실무지원 하며, 총무국이 간사로 참여하여 서류접수 및 면접대상자 선정 등 실무 작업을 하여야 합니다.
또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사무처당직자 인사 및 복무규정’ 제2장 제6조에 따라 위원장인 사무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재적 위원의 과반수 요구로 소집이 되어야 하나 허은아 전 대표가 주장하는 류성호 당협위원장은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처 당직자 채용은 당헌 제37조에 따라,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정식 채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채용절차는 무효임을 최고위에서 의결하였으며, 이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2025년 02월 06일
개 혁 신 당 공 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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