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중앙당이 사문서 위조, 업무방해 등을 일으킨 '이*현'을 상대로 경찰에 고발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현'은 허 대표의 '보좌역'으로 알려졌지만, 인사위원회 즉 채용 절차를 밟지 않고, 비서실로 임시 출근 중이다.
중앙당은 두 건의 이유를 들어 경찰에 고발했는데, 당 대변인단 출입 등록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국회사무처로 전달한 혐의와 중앙선관위 'K-보팅' 사용 기각 요청 공문을 작성한 행위를 문제 삼았다.
국회로 송부한 공문은 당 공보실 직원이 기안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송부한 것이 발각됐다.
공문은 문서 기안 날과 시행일이 불일치하고, 당 주소도 틀린 말 그대로 공신력이 없는 조잡함 그 자체였다.
더 큰 문제는 공보실 직원이 기안자인 것처럼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해 다름 아닌 국회사무처에 버젓이 제출까지 한 것이다.
'대표보좌역'은 공보실 직원도 아니기에 해당 문건을 작성하거나 송부할 권한이 없다. 당의 절차와 규정을 무시한 처사로 '당대표실'이 논란을 자초하고 있는 형국이다.
당 공보실은 국회사무처에 소통관 이용 등을 위한 대변인단 등록 공문을 요청한 바 없다. 당무 거부 기간 중 해당 문건이 작성 배포된 것을 파악하고, 문제를 공론화 한 것이다.
둘째, 최근 당원소환제를 반대하는 허 대표 측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K-보팅 사용 기각 요청을 작성해 송부한 인사가 '동일 인물'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대표실 지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당직자가 아닌 제3자가 작성한 문건을 외부 공공기관(국회사무처와 중앙선관위)이 인용한 격이다.
심지어 공문 기안 권한이 없는 자가 당 공식 문건을 작성해 배포한 행위 자체가 심각한 당헌당규 위반에 해당한다. 나아가 사문서 위조와 업무방해로 당은 간주하고 있다.
한편, 당대표실 보좌역은 정무직당직자가 아닌 사무처당직자로 분류돼 인사위원회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입직 경로가 다르고, 유급 당직자 신분이기에 당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으면 당직자가 될 수 없다. 명백히 인사 절차와 규정을 위반하고, 임의로 업무를 처리해 논란이 일고 있다.
'보좌역'도 '당직자 신분'도 아닌 자가 당무를 수행하고, 당을 농락하고 기강을 무너트리는 형국이다.
2025. 1. 24.
개 혁 신 당 공 보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