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5년 1월 21일(화) 10:00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
○ 참석 : 천하람 원내대표, 이기인·전성균 최고위원, 이주영 정책위의장
-배석 : 김철근 사무총장
❑ 보고사항
1. 당원소환제 성립 여부 확인 보고
가. 보고설명
ㅇ [당원 및 당비 규정]제 5 조 (당원소환제) 제 3 항(당원소환 청구는 전체 으뜸당원 100분의 20 이상, 각 시·도당별 으뜸당원 100분의 10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에 따라 당원소환제가 시행 가능한지 확인하였음.
ㅇ 네 가지 당원 투표 비율 중 선택하여 최고위원회에서 명부 확정을 진행하고자 함.
나. 2024년 6월 기준 으뜸당원 서명 비율
■ 으뜸당원 총원 24,716명
■ 당원소환 서명 참여 인원
- 당대표 허은아 : 12,526명 (50.68%)
- 최고위원 조대원 : 12,506명 (50.60%)
■ 임시 전당대회 개최 서명 참여 인원 : 12,527명 (50.68%)
❑ 의결사항
1. 허은아 당대표 당원소환제 청구 실시의 건 → 만장일치 가결
가. 제안설명
ㅇ 2025. 1. 20. 자로 당대표 허은아에 대한 당원소환요청서가 중앙당으로 접수되었고, 청구 요건이 충족되어 해당 안건을 처리하고자 함
나. 의결주문
ㅇ 당대표 허은아에 대한 당원소환투표를 실시한다.
2. 당원소환제에 따른 당대표 직무정지의 건 → 만장일치 가결
가. 제안설명
ㅇ 당원소환제는 주민소환제의 취지를 반영한 당내민주주의 제도로서 선출직인 당 대표 또는 최고위원의 위법 · 부당한 행위, 직권 남용 등의 통제와 당원의 직접 참여의 확대 및 당내민주주의를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것임
ㅇ 그 목적과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피신청인인 당 대표의 직무를 정지함이 타당하고, 주민소환에관한법률 제21조 역시 제1항에서 주민소환투표대상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소환투표안을 공고한 때부터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소환투표 결과를 공표할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당 대표의 권한이 정지되지 않는다면 당헌에 규정한 당원소환제는 무력화될 수 있는바, 주민투표법을 준용하여 당 대표의 직무를 최고위 의결로 정지하고자 함.
나. 의결주문
ㅇ 당대표 허은아에 대해 즉시 직무 정지를 의결한다.
3. 조대원 최고위원 당원소환제 청구 실시의 건 → 만장일치 가결
가. 제안설명
ㅇ 2025. 1. 20. 자로 최고위원 조대원에 대한 당원소환요청서가 중앙당으로 접수되었고, 청구 요건이 충족되어 해당 안건을 처리하고자 함
나. 의결주문
ㅇ 최고위원 조대원에 대한 당원소환투표를 실시한다.
4. 당원소환제에 따른 최고위원 직무정지의 건 → 만장일치 가결
가. 제안설명
ㅇ 당원소환제는 주민소환제의 취지를 반영한 당내민주주의 제도로서 선출직인 당 대표 또는 최고위원의 위법 · 부당한 행위, 직권 남용 등의 통제와 당원의 직접 참여의 확대 및 당내민주주의를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것임
ㅇ 그 목적과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피신청인인 최고위원의 직무를 정지함이 타당하고, 주민소환에관한법률 제21조 역시 제1항에서 주민소환투표대상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소환투표안을 공고한 때부터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소환투표 결과를 공표할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최고위원의 권한이 정지되지 않는다면 당헌에 규정한 당원소환제는 무력화될 수 있는바, 주민투표법을 준용하여 최고위원의 직무를 최고위 의결로 정지하고자 함.
나. 의결주문
ㅇ 최고위원 조대원에 대해 즉시 직무 정지를 의결한다.
2025. 1. 21.
개 혁 신 당 공 보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