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투표 없이 온라인 투표
‘당원 70%, 일반 여론조사 30%’
☆당원 투표권
1년 이내에 ‘1회 · 2천원 이상 당비를 낸 당원
※언론기사는 오보
☆당원 의견반영 토론회 2회, 비전발표 1회
,정견발표 1회로 확대
☆기타
(전당대회 선거운동 허용과 불허기준)
1. 중앙당 당직자, 정무직 당직자, 선관위원은 온오프 모든 선거운동 불허
2. 당협위원장 오프선거운동, 후보자를 위한 전화홍보, 문자전송, 이메일 선거홍보 불허
3. 당협위원장은 온라인 SNS 선거운동 모두 허용, 단 당협위원장 단체로 지지선언.릴레이 지지선언은 불허
4.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문제가 발생할 때, 선관위 책임하에 원칙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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